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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단독입찰로 고수익 노린다
 




통상적으로 경매하면 무조건 감정가보다 싸야 된다는 생각으로 2회이상의 유찰된 물건부터 물건을 검색하는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그 자료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한다.
하지만 많이 유찰된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입찰에서 떨어지게된다.
경매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높게 입찰가를 써낼수록 유리하다. 결국 가장 높게 입찰가를 써낸사람이 낙찰을 받게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할것이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라는것이다.
부동산시세와 감정가는 엄연히 다르다 라는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법원에서 치열한 경쟁속에서 낙찰받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단독으로 낙찰받는 사람에게 야유를 보내고 낙찰을 잘못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예를들자면 첫번째 쌍문동의 한빌라는 감정가가 5600만원이지만 시세는 1억정도 한다.
과연 이런물건을 유찰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경쟁률만 수십대일의 치열한 과정을 겪게 될것고 낙찰과는 큰거리가 생기게될것이다.
물론 낙찰가도 유찰된것을 뒤로하고 시세에 거의 근접해서 낙찰이 될것이다.
이런물건을 신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자 아마도 감정가 5600만원에서 어느정도 더쓰게되면 치열한 경쟁없이 단독으로 낙찰될 확률이 높을것이다.

두번째로 분당구 야탑동의 아파트는 감정가가 8억 두번 유찰되어 최저가가 5억1200만원이었다. 그런데 낙찰은 69800만원 가량에 낙찰되었다.
경쟁률은 무려32:1 이물건의 경우 차라리 전유찰가에 6억4000만원에 입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들게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신건이나 1회유찰등 낮은유찰에서 입찰함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리수 있는 물건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다.

최근 2년동안 이런식의 신건입찰및 낮은유찰에서의 단독 입찰로 1억원의 고수익을 올린 사람이 있다.
고수익자 김씨는 신건및 낮은유찰에서 입찰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사및 권리관계조사를 철저히 해야하고 법원내용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리품을 많이 팔아야한다고 말한다.
또 김씨는 큰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매 물건을 많이 봐야한다고 말하면서 몇몇 경매사이트에 부동산시세조사와 전입세대확인을 하고 있어서 그런것을 참조하면 더 좋은 물건을 더 빨리 찾을수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경매시장은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좋은 투자처이다.
과거 어느때보다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이시점에 남들이 하지 않는 경매물건 도전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 싶다.











등록일 :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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