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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중대형 입주후 전매가능
 

판교 중대형 입주직후 전매 가능
수도권 전매제한 1~5년으로 완화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ㆍ3대책에서 발표했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판교 중대형 주택을 입주 직후 팔 수 있게 된다. 비과밀억제권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중대형의 경우 입주 전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7년(과밀억제권역), 5년(이외 지역)인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5년, 3년으로 완화된다. 85㎡ 초과 공공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 3년(이외 지역)에서 각각 3년, 1년으로 줄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까지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판교신도시는 85㎡ 이하 주택은 입주 후 2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85㎡ 초과 주택은 입주 후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지난 2006년 8월 분양해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들이 바로 수혜를 입게 된다.



등록일 :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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