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ㆍ3대책에서 발표했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판교 중대형 주택을 입주 직후 팔 수 있게 된다. 비과밀억제권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중대형의 경우 입주 전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7년(과밀억제권역), 5년(이외 지역)인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5년, 3년으로 완화된다. 85㎡ 초과 공공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 3년(이외 지역)에서 각각 3년, 1년으로 줄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까지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판교신도시는 85㎡ 이하 주택은 입주 후 2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85㎡ 초과 주택은 입주 후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지난 2006년 8월 분양해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들이 바로 수혜를 입게 된다.
등록일 :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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