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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청계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태양광ㆍ풍력ㆍ수력ㆍ조력ㆍ지열ㆍ연료전지 등을 이용하는 시설로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입지 규정이 적용돼 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이 6월께부터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국토의 34%에서 98%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또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를 넘으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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