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문에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기본세율인 6~35%(2010년부터는 6~33%)로 낮춘 게 핵심이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 받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영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중과세 조치로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조치로 2주택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5%를 적용 받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역시 개인은 현재 60%(부가세 포함 66%)의 세금을 물어왔지만 앞으로는 모두 기본세율(6~35%)로 세금을 내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개인의 경우 부재지주 농지와 임야ㆍ나대지ㆍ잡종지 등 대부분의 토지가 포함된다. 다만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에 계속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자금 유치의 경우 먼저 외화유동성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국채와 통안채에 직ㆍ간접 투자하는 경우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물론 채권양도차익도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 발행은 물론 유통 중인 국채와 통안채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국내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중과하는 페널티를 부과, 조세회피를 막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혜택으로 세수가 1,000억원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행금리가 하락하면 재정의 이자부담이 줄어 세수감소액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자 때려잡기 세제로 불려왔던 세제가 오히려 부자는 못때려잡고 대출을 좀 받아서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어보려는 서민들이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심각했는데 이번개편으로 어느정도는 바로 잡힐것으로 바라보며 이에 부동산의 중산층 매수 움직임도 다시 일어날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2001년 부터 2007년까지 당시 강남과 분당에 한 집안에서 돈을 모아서 자식이나 부모등의 명의로 집을 샀다가 그돈이 증여로 몰려서 세무조사를 받고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이상의 세금을 낸 억울한사람들과 과거 정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토지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제로는 10억을 주고샀지만 계약서상에는 2억원으로 계약함으로 10억에 토지를 매매할때 4억8천만원이라는 중과세를 물어야하는 억울한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을것으로 내다봤다.
아직도 당시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한 많은 사람들이 재판중이고 모임이 이루어 지고 있다
등록일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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