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0,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호,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000호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7,000호가 공급된다.
* 저소득층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 주거지원은 매년 20,000호씩 향후 2012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전세임대사업은 인구 20만 이상 전국 52개 도시에서 시행하며,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3월23일 실시하고 3월30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은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시·군·구청장의 추천에 따라 연중 상시 지원되며,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지역별로 입주자 모집을 연중 실시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의 입주자격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가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어야 한다.
* 금번 입주자 모집은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1순위를 먼저 신청받고 미달시 재공고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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