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아파트가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 서울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전체 단지의 20%를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60㎡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 건설해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 건설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폐지됐지만 법정상한선 용적률과 정비계획상의 용적률 차이의 50%를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이하 85㎡ 이상에 각각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20%, 40%, 40%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서울지역 내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는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지만 일조권과 도로폭 사선 제한 등으로 최고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로폭 사선 제한과 일조권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적용받는 단지는 대규모 재건축 현장 외에 많지 않다.
등록일 : 20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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