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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부가세 이자 인하 (부동산)
부동산임대보증금 부가세 이자율 인하
국세청, 5%→4%…세부담 755억 감소 전망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해 올해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세청은 1995년 4월 6일 최초로 이자율을 정해 고시한 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개정, 고시해왔으며 현행 이자율은 5% 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 현행 5%에서 4%로 이자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98만6000명에 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등록일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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