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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다가구 지분쪼개기 차단
다가구 단독주택등 지분 쪼개기 차단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에도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지어 분양권을 늘리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조례 시행 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가구수만큼만 분양권을 주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1988년 5월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마친 경우 사실상 구분된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별로 분양권을 준다. 또 1997년 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도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까지 분양권을 준다.
등록일 :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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