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 추진
주택 보유 '5채→3채' 로 검토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보유주택 수를 낮추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낮추면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주택경기 과열에 대해 “경기침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열되면 투기지역 재지정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현재 주택을 다섯 채 이상 보유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세 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는 최근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6~36%의 일반세율로 과세되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주택 세 채 이상 보유자에게 60%까지 중과되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가 완강할 경우 이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일 :  2009-04-21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