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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빼고 양도세중과 폐지
강남, 서초, 송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되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분리 적용해 투기지역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현행 45%인 중과세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최고 15%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45%인 점을 감안해 일반세율(6~35%)에 10%포인트를 가산세 상한선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투기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에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6~35%의 기본세율에 탄력세율로 최고 10%의 가산세가 붙어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율인 45%를 그대로 내게 된다.
등록일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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