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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양도세중과 일시폐지
 


강남 양도세중과 일시폐지


두달 구제기간후엔 현재 45% 세율 유지
비투기지역은 내년까지 6~35% 기본세율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소위 강남3구 지역의 다주택자는 지난 3월16일을 시점으로 약 2개월 동안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정부가 3월16일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발표와 동시에 시행했지만 국회에서 강남3구 지역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에서는 내년 말까지 45%인 1가구3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췄다. 하지만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가해 차별화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부동산 투기 우려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양도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 이들 지역의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30%로 규정돼 있지만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1가구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은 기본세율을,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다 15%포인트 범위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등록일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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