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16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방침을 믿고 주택을 판 서울 강남3구 다주택자들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9일 정부 발표만 믿고 거래했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본세율을 소급 적용하자는 경제재정소위원회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재정위는 이날 강남과 송파ㆍ서초 등 이른바 ‘강남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6~35%)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로 넘겼다.
또 비투기지역에 한해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으로 폐지 했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다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등록일 :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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