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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일반과세적용
 
집 2년이상 보유땐 주택수 상관없이 일반과세
내년까지 비투기지역에 집 산뒤 2년이상 보유

내년 말까지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집을 산 뒤 2년 이상만 갖고 있으면 집을 몇 채 갖고 있더라도 팔 때 6~35%의 일반세율만 내면 된다. 개인은 물론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살 때도 매도시기와 상관없이 일반과세를 적용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내년 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의 경우 투기지역이 아니면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로 일반과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도세 법안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 즉 투기지역(강남3구) 외의 집을 팔 때 세금을 덜 내는 것만 알려졌는데 이번 개정 세법 부칙에 집을 살 때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사는 사람에 대한 중과세 완화 조항을 첨부한 것은 파는 경우만 양도세를 감면하면 매도자는 세금을 덜 내게 되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시조치가 끝난 오는 2011년부터는 높은 세율을 다시 적용 받을 수 있어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책이 의도한 것과 달리 시장에 매물만 늘어난 채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토지에도 해당돼 개인은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비업무용이라 할지라도 내년 말까지 땅을 사둔다면 이후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지 않는 한 언제 팔아도 일반과세된다.






등록일 :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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