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다주택 양도세중과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사실상폐지




정부가 투기 지역인 강남 3구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집을 사서 2년 보유 후 팔면 ‘일반과세’ 하겠다는 카드를 꺼낸 것은 투기ㆍ비투기 지역을 불문하고 사실상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강북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비투기 지역인 강북의 집을 팔고 돈을 보태 강남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2년 후 다시 팔면 이미 팔았던 강북 집과 마찬가지로 강남 집도 양도세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조치로 강남3구의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투기를 조장할 목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투기 지역 사실상 해제 :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비투기 지역은 일반세율(6~35%)로 전환하고 투기 지역은 여기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매기기로 했다.






등록일 :  2009-05-07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