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강남3구의 기존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때 처음에는 일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수정돼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 또 정부는 시행령 및 시행부칙 개정을 통해 매수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2년의 보유기간만 채우면 일반 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최근에는 다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ㆍ비투기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여론이 안좋자 바로 말을 바꾸고 말았다.
이렇게 강남이 주춤한 사이 분당 과천 용인 등 비강남 버블세븐에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양도세에대한 부담도 없고 저금리 기조로 대출또한 용이하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등록일 :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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