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개최하여 ’14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중 민법에 대한 출제비율 조정 등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차 시험을 ‘13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같이 5지 선택형으로 과목당 40문항을 출제하되, 시험과목 중 민법 출제비율을 총칙 60%, 물권 및 채권 40%로 조정*(현행 총칙 80%, 물권 및 채권 20%)
* 사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공동주택 관리책임자·주거관리전문가로서 역량 발휘 및 시험의 변별력 확보 목적
② 공동주택 관리전문가로서 역량 발휘 및 전문성을 높이고 현실여건에 적합한 시험제도 개선(중·장기) 변별력 확보를 위한 주관식 문항 수 확대, 서술형 도입 필요성과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조정* 등 시험제도 단계적 개선 검토
* 1차 법령 및 이론, 2차 시설개론 및 실무, 건축적산 등 실무 필수과정 문제 추가 등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14년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부터 적용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홈페이지(포털사이트: http://www.q-net.or.kr) 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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