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월 251만원 수준) 가구 대학생, 다만, 장애인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함
* 동일순위 경쟁시 무주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가구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부여
* 동점시 무주택, 소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아울러, 공급물량의 2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하여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거주 신청 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며,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이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을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