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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카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이제 그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하여 정부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관리소홀에 따라 보관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 여부 및 입주민 차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해당 단지에서는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토록 하고, 관계서류 확인 후에는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입주민 여부) 주민등록증(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대체 가능)을 확인만 하고 보관하지 않음
(입주민 차량 여부) 차량등록증을 확인만 하고 보관하지 않음
* 이의 즉각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를 적극 홍보토록 협조를 요청(2.7.)




등록일 :  20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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