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공급면적 3.3㎡당): 541만 7000 → 544만 2000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