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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지구 등 176곳 증개축 쉬워져
 
강남구 대치·개포·청담지구 등 서울시내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소규모 주택 증·개축 절차가 간단해진다. 특히 증·개축 때 늘어나는 주택 면적이 50㎡ 이내면 구청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 건축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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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터넷한국일보


등록일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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