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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6월부터 세세한 내역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한함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개한다.
* ‘14. 3~5월 3개월간은 47개 항목 세분화 시범운영기간으로 운영

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인건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

(제사무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세분화

(제세공과금)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

(차량유지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세분화

(수선유지비) 현재 수선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

(기타) 현재 일반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

이번에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 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어,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예를 들어, 종전 인건비로만 공개되어 어떤 항목 비용이 과도하였는지 알 수 없었으나, 세분화됨에 따라 다른 단지에 비해 비용이 과도한 항목(예: 제수당)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그 비용에 대해 절감이 가능

아파트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일 :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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