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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한남더힐」부실 감정평가 관련자 엄정 조치키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남더힐」민간임대아파트(舊 단국대 부지 위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측의 감정평가금액이 차이가 커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양측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 등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법인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서,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있어 대부분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해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한국감정원 분석)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소(세입자측) 또는 과다(시행사측)하여 부적정한 바, 해당 감정평가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절차: 타당성조사 의뢰→자료제출 요청→감정평가서 분석, 현장조사, 자료수집(유사부동산 실거래사례, 인근부동산 탐문조사 등), 평가사 의견청취→결과서 작성→1차 자문·심의위원회→평가사 재심요청→2차 자문·심의위원회→최종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한남더힐」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 1,699억 원, 시행사측은 2조 5,512억 원이며,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 6,800억 원~1조 9,800억 원임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법인 포함)에 대하여 6월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징계처분*할 계획이다.
* 징계 종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견책, (감정평가법인) 업무정지, 과징금

또한,「한남더힐」감정평가와 같은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하여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하여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을 의무화하여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징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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