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위 내용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대로 결정되었으며, 세대주 요건만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되었다. * 청약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2.26)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하였다. * 무주택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등록일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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