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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3천㎡) 중 70%(197필지, 2,090천㎡) 미매각(’14.6월)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완화 》

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 완화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기타 불필요한 규제 삭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하였다.

《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

현행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일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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