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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28명 적발
 
◈ 주요 적발사례

① (거짓신고 요구 등)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4.3억원에 중개 거래하였으나, 매도자 요구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3.9억원으로 낮게 신고 → 공인중개사에게 권리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860만원, 거짓신고 요구 매도자 400만원, 거짓신고 방조 매수인 200만원 각각 과태료 부과

② (다운계약) 서울 도봉구 근생시설을 8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2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에 해당하는 과태료 2,5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 감경)

③ (업계약) 부산 강서구 숙박시설을 17.6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8,448만원을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일부감경)

④ (계약일 허위신고) 경기 포천시 토지를 6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료 9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감경)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4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32건(1,062명, 과태료 45.2억원)을 적발하였고, 별도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4건(6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3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하였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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