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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 처분된다는 법원의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매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새로 살 집을 구하는 일은 나중일이라도 하더라도 일단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배당의 순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해당 집이 경매로 팔려 생긴 자금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채권 순위에 따라 상환이 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통상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에게 순위를 부여해주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아놓거나 전입신고를 해 놓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날을 기준으로 채권 보전순위가 매겨집니다. 나보다 앞선 날짜의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을 주고 나머지 돈을 받는 것이죠. 선순위 채권자가 없거나 예상 낙찰금액에 비해 선순위 채권금액이 적다면 내 보증금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당신청서를 제출 기일 안에 꼭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배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일을 넘겨 제출할 경우 배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당신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배당 요구 신청이란 채권자들에게 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도 보증금을 주고 세를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채권자인 셈인데요.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날짜를 잡아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것이 배당요구 신청서이고요. 세입자의 경우 법원에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하라고 우편물을 보내오면 작성하면 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서는 이렇게 구성 돼 있고요.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최대한 자세히 적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배당 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날짜에 맞게 제출하면 향후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진행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하면 다시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증금의 환급 시기는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입찰이 가능하고요. 세입자에게 특별히 우대를 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배당요구 신청과 관련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이나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않고 경매개시일 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배당요구 신청을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배당금을 받는 날짜까지 전입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세입자에게는 유리하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자 본인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다른 가족이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이 유지되고 있다면 배당요구 신청 시 본인과 가족의 주민등록증, 초본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이 경매 당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우편물로 배달된 배당신청서를 받고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절대 만나지 말아야겠지만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너무 어려워 마시고 배당신청을 꼭 기억하시고 차근차근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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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시아경제


등록일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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