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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편…6㎢ 해제
부산 강서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편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서구 송정동과 녹산동 등 국제산업물류단지 1단계 사업지 5.43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 지역은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최근 보상작업을 마무리하면서 투기 우려가 해소돼 이번에 해제됐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 에코델타시티, 명지 예비지, 둔치도 등은 투기 우려가 남아있어 이번에 재지정됐다.
부산시도 내년 2월 시에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강서구 지사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0.506㎢를 지정 해제한다.
국토부와 부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완료되면 부산에는 전체 토지의 6.8%인 5만2천여㎢의 토지가 거래허가구역으로 남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권자가 1년 단위로 해당 토지에 관한 여건 변경 등을 감안해 해제 또는 재지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이나 보상이 완료된 지역 등 투기 우려가 해소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 등 재조정하고 있다"며 "해제 이후라도 투기조짐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필요할 경우 재지정 등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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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뉴스
등록일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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