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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평가 때 실거래가도 기준으로 사용
감정원은 감정평가서 손 떼고 공적역할 강화
감정평가 3법 국회 통과
앞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실거래가도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3개 법안'이 2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교통부가 이날 밝혔다.
감정평가 3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을 말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적정한 실거래가도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
그간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강제됐으나 2005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고 해마다 70만건의 토지 거래가격이 신고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69년 설립된 한국감정원은 이번에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위를 확보하고 대신 감정평가업무에서는 손을 떼게 됐다.
감정원은 부동산 관련 조사·통계업무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며 감정평가업계가 반대해온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평가 등의 적정성 조사 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감정원은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하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담해 조사·평가하게 됐다.
주택 공시가격은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자 복지수급자를 선정할 때도 사용되는 등 중요한 부동산 가격자료라는 점이 고려된 조처다.
현재 2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산술평균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조사·평가 난도가 낮다면 1명이 평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3법의 국회 통과로 수십 년간 유지돼온 부동산 가격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 개선이 이뤄졌다"며 "감정원과 민간업계 사이 지속된 갈등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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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뉴스
등록일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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