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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가격공시제 도입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간 차이로 혼선을 빚던 상가·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을 일원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년 반 만에 통과됐기 때문이다.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리츠도 등록제로 전환하고 운영 수익까지 더해져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난 수년간 묵혀 있던 부동산 관련 법들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부동산산업 선진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통과된 법안 중에는 △리츠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가 오피스텔 가격공시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감정원법 등 감정평가 선진화 3법 △일정 거리 안에 2개 토지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건축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은 등록 사업자만 가능하도록 규제한 주택법 등이 포함됐다.

리츠 활성화를 목표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발의 후 1년 반 만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 최소 설립자본금 요건을 낮추고 사모 리츠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아울러 리츠 자회사 설립 범위를 확대해 선진국 사례처럼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 지분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국외 호텔 지분을 자회사로 둔 리츠가 설립되는 길이 열려 임대수익에 운용수익까지 더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주식 발행)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주식회사다. 감정평가 선진화 3법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과 검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일부 사례에 대해 '적정성 조사'를 감정원 업무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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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매일경제


등록일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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