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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새 지정 노원구 중계동 등 수도권 4개 동
 
노원구 중계동 등 수도권 4개 동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춘희 건교부장관 권한대행) 심의를 거쳐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인천 남동구 논현동,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및 의정부시 호원동 등 4개 동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것은 이들 지역이 국지적인 개발호재 등에 의해 집값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장동향을 조기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 지정요건 : 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평균의 두배 이상 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 효력은 관보게시일인 2월 25일부터 시작되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2월25일부터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매도?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60일이내)에 거래가액, ?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거래가액 6억초과의 경우에 한함) 등을 관할 행정관청(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 2월25일 前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지역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된 내역은 동향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세무관서 등에도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는 취득세액의 3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수도권 38개 시?구(198개 읍면동)에서 42개 시?구(202개 읍면동)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신속히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일 :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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