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공장, 사무실 용도 건물의 일부를 빌려 도금 작업을 하면서 주문을 받고 제품을 팔기도 했다. 이 경우에는 제품 생산과 돈을 벌기 위한 영업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해당 법에 따라 세입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급심은 A씨가 빌린 건물을 제품 생산 시설로만 사용하고 있다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제품 생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문을 받고 돈을 건네는 영업 활동도 같이 했다고 봐 해당 법률을 적용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 보냈다.
A씨는 건물주 B씨로부터 공장, 사무실 용도인 건물의 일부를 빌렸다. 이곳에서 A씨는 X도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도금 작업을 했다. 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완성된 제품을 고객에게 주고 돈을 받는 영업 활동을 했다. 그러다 B씨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인 C씨에게 팔게 됐다.
A씨는 건물을 임대해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등 해당 법의 대항력을 취득했으니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새롭게 건물의 주인이 된 C씨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C씨는 "A씨가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 판결팁=공장 건물이더라도 임대해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후 가게를 인수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