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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편입 건물·수목도 국가에 매수청구 가능
 
하천법 개정안 19일 공포…7월 말 시행

앞으로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해당 토지 뿐 아니라 토지에 세워진 건물 등도 국가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국회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적용 대상을 넓히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에서 6개월 이후인 7월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하천구역이 된 토지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건축물 등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줄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면 하천관리청이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이 적용됐는데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건물이나 수목 등도 매수청구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하천구역에 있는 건물이나 정착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점용·하천수사용허가 등 하천법에 따라 각종 허가를 받을 때 공사비의 0.001%를 수수료로 내도록 하던 제도는 폐지했다.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적발되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하천 바닥의 토사가 팼거나 퇴적된 정도를 알 수 있게 하천관리청이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그간 하상변동자료는 10년 주기로 세워지는 하천기본계획에만 의존해 홍수 등으로 하천 바닥이 어떻게 변했는지 적기에 알기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상변동조사 시행대상이나 방법, 주기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산권 등 국민의 권익이 강화하고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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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뉴스


등록일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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