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레 바뀐 소득세법 탓에 당장 올해 비사업용 땅을 매각하는 토지주들의 세 부담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0%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5일 매일경제신문이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에게 의뢰해 소득세법 개정 전후에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
경기도 일대 농지를 10년 넘게 보유하다가 매각해 3억원 양도차익을 올린 A씨 사례를 가정했다. 개정 소득세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해 A씨가 토지를 팔았을 경우 양도차익 1억5000만원 이상일 때 붙는 세율 38%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세금 총 1억301만원을 내면 됐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확실한 절세 효과가 생긴다.
10%포인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대신 최초 토지 보유 시점에 맞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A씨가 땅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10~30% 공제율 가운데 가장 높은 30%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면 세율은 48%로 올라가지만 9000만원에 달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8822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부터 3년간 A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0원'이 된다. 지난 1일을 토지 보유 시작 시점으로 잡게 되면 올해 땅을 팔 경우 A씨의 토지 보유 기간은 1년도 채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과세율까지 적용받는 만큼 최종 세금은 1억3574만원으로 치솟는다. 이는 양도차익 3억원 중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며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는 4752만원, 법 개정 전인 지난해와 비교해도 3273만원이 많은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