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신혼부부 주택, 물량·대상 등 구체사항 결정된 바 없어
 
신혼부부 주택, 물량·대상 등 구체사항 결정된 바 없어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후 3년내 자녀 출산시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매년 4,800가구씩 신혼부부용 주택을 특별 공급


신혼부부용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자녀수 따라 3~10년 전매 제한


현 시점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의 공급물량, 지원조건, 관련 청약통장 개편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어느 것도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음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수요분석 등을 통해 공급물량, 공급대상 및 청약자격 등 지원조건을 구체화해 나가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등록일 :  2008-02-26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