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27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
①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여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② 안전진단 시행 절차 명확화
조합등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요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따라 리모델링조합등이 추진 가능한 리모델링의 사업종류*를 결정·통보하도록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