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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표준지공시지가 19.15% 상승…역대 최고
관광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제주시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1월 1일 기준)가 2015년과 비교해 19.15%나 대폭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의 2.5배 수준으로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2012년 1.87%, 2013년 1.95%, 2014년 2.61%, 2015년 7.82% 등을 기록했다.
용도지역은 녹지지역(29.33%), 주거지역(22.56%), 상업지역(18.05%), 공업지역(16.24%), 관리지역(13.11%), 농림지역(0.57%) 순으로 상승했다.
읍·면은 우도면(66.36%), 한경면(25.67%), 애월읍(23.2%), 한림읍(19.5%), 구좌읍(12.72%), 조천읍(11.87%), 추자면(2.26%) 순으로 올랐다.
동지역은 노형동(44.53%), 해안동(44.17%), 외도일동(41.32%), 연동(40.29%) 순으로 상승했지만, 구도심지역은 오랜 상권 침체 영향으로 삼도이동(2.66%), 이도일동(2.18%), 용담일동(2.05%) 등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표준지 최고지가는 일도1동 금강제화 부지로 ㎡당 53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 부지로 ㎡당 770원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지개발,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에 따른 주거용 건물수요 증가 이유로 제주시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로부터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5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문의는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1661-78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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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뉴스
등록일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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