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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터 양도세 대폭인하
 

양도차익 10억원이면 양도세 5천여만원

다음달 20일부터 장기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납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자가 주택 매각 후 10억원의 차익을 얻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종전 6265만원에서 1540만원으로 4730만원 감소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최규연 재정부 대변인은 "새로운 소득세법은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며 "법은 3월 20일 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소득세법은 현재 매년 3.1%씩 15년 동안 최대 46%까지 양도 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2%포인트씩 늘려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공제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10억원의 주택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10년인 소유자는 920만원, 15년은 1700만원, 20년 이상은 4730만원의 세금을 각각 덜 내게 된다.

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효세율은 7%에서 5.1%로 2.1%포인트 하락한다고 재정부는 추산했다. 수혜를 받는 세대는 약 22만세대로 1세대 1주택자의 80%에 해당된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주택 장기보유자 비율이 적은데다 실제 매도 매수 있는 가구는 더욱 적어, 이번 대책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할 지 여부는 회의적인 반응도 작지 않다.




등록일 :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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