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앞두고 상가 임대차계약갱신권 10년 연장 약속…적용 범위는 ‘달라’ 새누리당, 장기간 성실히 일한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도 추진, 30대 과밀업종도 지정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손질’을 약속하고 나섰다. 하지만 각론에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육성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상권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율상권법’ 제정을 통해 상권의 주체(임대인‧상인 등)들이 자율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을 관리‧육성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계약에 특례조항을 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갱신 5년→10년'…여야, 같은 듯 다른 자영업자 공약 새누리당의 상권 육성 방안은 정부의 추진 계획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미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을 발표했었다. 중기청은 옛 도심 가운데 상업지역이 50% 이상이고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상권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은 억제하는 내용의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옛 도심은 개발이 정체되면서 쇠락한 뒤 예술가와 젊은 상인들이 싼 임대료를 기반으로 두번째 전성기를 맞게 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구도심이 번성해지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으로 다시 상권이 주저앉게 되는 대표적 지역들이기 때문이다.
중기청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율상권법’에는 특례 조항에 자율상권구역의 임대차계약 갱신 기한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보증금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은 야당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를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권의 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자영업자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재건축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같은 ‘임대차 계약갱신권’ 연장이지만, 여야의 공약은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다. 더민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을 모든 상가에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새누리당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최대 10년 연장은 ‘자율상권법’에 의해 지정된 자율상권 구역 내 상가만 해당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외에도 자영업자 30대 과밀 업종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30대 과밀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억제하고 중국, 동남아 등 해외진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설해 영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은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한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기준도 완화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은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부했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