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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장래 집 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화된 조치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5대 신도시의 범위

분당 : 분당구 : 분당동 / 수내동 / 정자동 / 서현동 / 이매동 / 야탑동 / 금곡동(일부)

일산 : 일산구 : 마두동 / 백성동(일부) / 주엽동/대화동(일부)/일산동(일부)/장항동(일부)

평촌 : 안양시 : 평촌동(일부) / 안양동(일부) / 관양동(일부) / 호계동(일부)

산본 : 안양시 : 안양동(일부)
군포시 : 산본동(일부) / 금정동(일부) / 당동(일부)

중동 : 부천시 : 원미구 / 중동(일부) / 상동(일부) / 약대동(일부) / 오정구/삼정동(일부)





등록일 :  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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