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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지구 등 서울 32개 지구단위구역 건축물 높이계획 변경
건축법 60조 3항 삭제 후속조치…최고 높이 산정식 적용
서울시는 11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천호지구 지구단위구역 등 3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건축법 60조3항이 삭제됨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물 높이계획의 결정취지·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산정식 적용'으로 일괄 변경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상 건물 높이를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하도록 결정돼 있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높이기준 대안을 마련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높이계획이 변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천호지구 △서울대주변 △구로디지털단지역 △금천구심 △중계2택지 △신대방지구 △서대문구청주변 △양재택지 △풍납 △한남 △대학로 △성균관대주변 △율곡로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출개발을 억제하고 가로 개방감이 높아지는 등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보기]
출처:뉴스1
등록일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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