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공공임대주택 건축비가 8년 만에 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임대주택(5·1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최초 보증금과 임대료, 향후 분양 전환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가 2~3%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한다.
표준건축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적용하는 건축비다. 지난 2008년 말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1∼20층 이하 전용면적 50㎡ 초과∼60㎡ 이하의 표준건축비는 종전 1㎡당 970만 9000원에서 1019만 4000원으로, 21층 이상 전용 40㎡ 초과∼50㎡ 이하는 종전 1㎡당 1018만 1000원에서 106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은 신규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최초 보증금과 임대료, 이미 공급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표준건축비가 5% 인상되면 임대료와 보증금은 2~3%, 분양 전환 가격은 2%정도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