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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번거로운 건축규제 19개 손본다
 
서울시가 건축허가시 문서 제출시기를 늦추고 불필요한 부서 협의를 줄이는 등 시민 불편을 가중시킨 건축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18개 자치구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불합리한 규제 19건을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건축허가 신청시 문서 제출시기 유연화·간소화 ▲협의내용 명시화 ▲자치구별 각종 건축허가 기준 및 절차 재정비 등이 주요 발굴사항이다.

우선 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반드시 제출토록 요구했던 '건축재료에 대한 내화재료 품질시험성적서'를 착공신고때, 정화조 설치신고는 공사기간중 건축주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건축주가 허가를 위해 건설·시공업체 선정전부터 시험성적서나 설치신고서를 작성·발급받도록 해 추후 공사과정에서 재료 등이 변경될 경우 비용부담이 발생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 종이도면·서류 대신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파일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건축허가 처리시 담당자가 협의 부서를 기재한 뒤 관리자가 결재토록 했다.

담당자의 착오나 추측으로 불필요한 협의가 생겨 허가기간이 길어지거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시행됐던 자치구별 건축허가 규제는 15일간 공람·의견청취, 전문가·이해관계자 자문, 누리집 공고 및 게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모든 건축허가 규제는 2년마다 자치구별 규제관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존치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외에 피로티(건축물을 기둥 등으로 들어 올려 생긴 주차장 등 공간)를 제외한 대지 내 주차통로와 보행통로 중첩 허용, 건축심의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의견 지양, 도로변 일조권 적용여부 고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이달 중으로 각 자치구에 알리고 적극적인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현재 20여개 자치구에서 권고 내용대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임의 건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활성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속행정추진단(02-2133-424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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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등록일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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