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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934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3월 7일부터 28일까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시?군?구에서 열람 가능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34만호의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들이 3월7일부터 3월28일까지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제출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 주택수 : 1,357만호(공동 934만호, 단독 423만호)
(공동주택 934만호 : 아파트 749만, 연립 45만, 다세대 140만)
※ 금년은 지난해 903만호 보다 31만호 증가(3.4%)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공시가격(안)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감정원 콜센터는 3.7~6.3 중 운영하며, 전문인력 186명(서울 56명, 지방 130명)을 배치하여 상담토록 준비하였음


열람 후 의견 제출은 3월28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3.28 소인분 유효)·팩스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서는 인터넷(국토해양부 홈페이지)으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가격열람)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② 왼쪽 하단의 “온나라부동산정보” 창 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선택 → ③ 상단 메뉴의 “공동주택가격” 선택 → ④ “2008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주민번호 입력)

(의견제출) ① 가격열람 후 좌측의”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 선택 → ② 의견입력 → ③ “등록” 선택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인터넷으로 의견제출시 → 인터넷 회신(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서면으로 의견제출시 → 우편통지.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의견 제출분)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시되며, 공시된 다음에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등록일 :  20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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