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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임대때 소득세·재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제안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장기비축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필요
업계 방안 만들어 정부·국회 건의 예정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회수기간이 길어지는데 따른 리스크를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주택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의무기간 이후에도 계속 임대할 경우 소득세·재산세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내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 이상) 재고율은 2014년 기준 5.5%(107만가구)로 OECD 평균 1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임대주택 재고율을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까지 포함해 2022년까지 8%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금감면 등의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미국의 경우 건물부분에 대해 27.5년 동안 매년 2.636%의 감가상각을 비용처리해 소득공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매년 매수가격의 2%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며 프랑스는 9년간 주택구입가격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부동산버블이 빨리 꺼지자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전환때 상속·증여세 혜택을 줬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20~30가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건설사, 시행사 등이 모두 임대관리업에 뛰어들었고 전문 서비스 업체들도 성장하면서 주택시장이 제2의 활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현재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4년 단기임대사업자는 10년이상 임대때 기본공제율 30%와 추가공제율 10%를 적용받아 최대 40%까지 공제된다.

뉴스테이나 준공공임대주택처럼 8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도 공제율 50%가 적용되며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70%의 장기보율특별공제가 주어진다.

협회는 임대의무기간(4·8년) 이후에도 계속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양도세와 같이 소득세·재산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도입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요 특성에 맞는 일정한 임대주택 유형의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곧 방안을 만들어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정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임대주택 투자 수익 확보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상속증여세 감면제도 등 다양한 조세 감면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임차인에 대한 안전장치와 함께 세제 혜택 등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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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등록일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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