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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역 주변 건물 높이제한 40m로 완화
 
서울시, 재정비안 원안가결…자율적 공동개발 권장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주변에 업무, 판매, 문화, 교육 목적의 개발이 권장된다. 권장용도 50%를 수용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에 나서면 높이 제한이 30m에서 40m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22일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왕십리역 주변 행당동·도선동·홍익동·하왕십리동 일대 21만 8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광역중심으로 4개 철도 환승역이지만 필지가 좁고 이면도로가 불편한 데다 대로가 공간을 단절하고 있어 활성화가 더뎠다.

시는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정비를 결정했다.

이 지역에는 도심 지원거점 기능을 하고, 상주인구 확충을 통한 광역중심 기반을 마련하고자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기숙사 등 설치가 권장된다.

또 공공공지나 공개공지는 줄이고, 공공 소유 부지는 지역발전의 거점시설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또 특별계획구역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모아 실현 가능한 개발단위로 조정한다.

시는 "왕십리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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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뉴스


등록일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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