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시기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언제 받을까?


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게 됨.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습니다.


•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

•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 실시.




● 취득자금 소명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조사 배제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구 분 취 득 재 산

주 택 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 위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 증여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뒤따릅니다


•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음.

•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신고시 보다 세금을 30% 이상 더 물게 됨.





등록일 :  2008-03-11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