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가 빨라진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서울시가 아파트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형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핵심은 리모델링 대상 단지의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 등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단계를 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올 10월쯤 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서울형 리모델링은 가구수 증가형과 맞춤형으로 나눠진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Δ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Δ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Δ가구구분형(기본형+멀티홈) Δ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유형으로 나눠진다. 가구수 증가형은 단지별 특성에 따라 Δ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Δ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등 2개 유형 중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을 관할하는 일선 자치구에서 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결정·고시 이후에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다. 주택법에 따르면 50가구 이상 늘어나는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앞서 수립한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라고 각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주택법에는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절차를 허가 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사업승인을 제외한 건축심의 등의 행정절차는 밟을 수 있다.
또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단지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관계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건축조례를 보면 건물 총 연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있는 규정을 근거로 절차를 앞당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