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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기 조절 해법!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부동산에 대해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① 보유기간이 2년 1개월(2년 이상)일 경우 18%의 세율이 적용, 364만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② 1년 9개월(2년 미만)일 경우는 40%의 세율이 적용, 990만원을 내야하고,
③ 9개월(1년 미만)일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 1,237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득이 1~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하되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잔금 청산 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안인 경우에는 실지 잔금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지나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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