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토대가 될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대신 주차장이나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주차장 증축 공사비 절반 이내를 융자하고 부대·복리시설 증축 공간을 매입하는 대신 거주자우선주차 등 방식으로 주차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공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없어 주택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50가구 이상 증축이 불가능했다.
주택법은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특히 대통령령에 따라 50가구 이상 증축할 때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세운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리모델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의 재생'을 목표로 삼았다.
시는 "새로 도입한 서울형 리모델링의 개념은 증축한 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4천136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68개 단지에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1천870개 단지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공사가 따르는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고비용 방식으로,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이 있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저비용 방식으로,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가구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유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도계위 심의에서는 특히 주차장이나 부대복리시설 등 공공시설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시가 차등적으로 지원할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예를 들면 증축된 주차면 가운데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자체로 운영하되 증축된 주차면의 50%를 개방하거나, 증축된 공간 일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설치해 증축 공간의 50%를 개방하면 시가 사업비 융자나 공사비 지원 등을 통해 전체 공사비의 50∼70%를 보태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