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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2.5배 땅 군사보호구역 해제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 21.17㎢…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땅 10.9㎢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땅 8.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땅 1.37㎢ 등

서울 여의도 면적(8.4㎢)의 2.5배에 이르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열린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변경 사항을 30일 관보를 통해 고시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21.17㎢다.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땅 10.9㎢,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땅 8.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땅 1.37㎢ 등 5곳이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곳은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조강리 땅 22만1293㎡이며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땅 1.28㎢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6㎢는 비행안전구역으로,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땅 16만8727㎡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땅 16만3410㎡ 등 33만2137㎡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새로 지정됐다.

고도의 군사활동이 필요할 때 지정되는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건축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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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한국


등록일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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